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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홈패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며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하자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 부르는 것은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거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의원을 언급한 보도가 나오자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전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다만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한 데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통해 정부의 중요 정책이 추진됐고, 지난 정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기로 한 것이 인사 보복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은 유일하게 법무행정과 법제를 연구하는 곳인데 그동안 연구 기능이 많이 비활성화한 상태였다”며 “직제 개편을 통해 우수한 자원을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감찰이나 수사가 오래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형사사건이나 감찰 사건에 계류된 명예 퇴직자가 길게는 6개월이나 1년이상 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규정상 검사장을 보낼 수 있는 직위가 한정돼 있고 그 직위는 모두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공판을 하는 곳”이라며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사람을 그 직위에 두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탕평 인사’ 요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검찰 인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탕평 인사의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현직 교정공무원들이 식사·휴게 시간을 근무 시간에 포함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처우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고, 한계도 있다”며 “법원 판결에 맞춰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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