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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미성년자인 친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와 경위를 명확히 특정하긴 불분명해 보인다”며 “피해자 진술 외에는 이 사건에 대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은)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당시 13살이었던 여동생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2020년과 지난해에도 여동생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A씨 여동생이 지난해 7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이 청원은 공분을 일으키며 29만명 넘는 국민 동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선고 직후 A씨는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의 아버지는 “딸이 많이 아픈 아이라서 정신적으로 더욱 힘들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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