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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30대 남편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부상당한 40대 여배우가 사건 전날 밤 경찰에 3차례나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3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앞서 14일 오전 8시 40분께 그는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여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로인해 피해자인 여배우 아내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배우는 사건 전날 13일 오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남편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었다고. 그는 13일 오후 11시 40분께 "가정폭력을 당했다"라며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퇴거 조치 및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여배우에겐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여배우는 14일 새벽 1시쯤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라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이후 여배우는 남편으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는 협박 연락을 받고 세 번째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제3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흉기를 사 들고 다시 여배우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배우를 흉기로 찌른 후 또 자해를 시도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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