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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오토바이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을 칠 뻔한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6일 ‘배달오토바이의 살인미수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고 일원동의 사거리에서 벌어졌다. 누리꾼 A씨는 녹색 불이 켜진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던 중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한 가족을 덮칠 뻔한 상황을 목격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
사건은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고 일원동의 사거리에서 벌어졌다. 누리꾼 A씨는 녹색 불이 켜진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던 중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한 가족을 덮칠 뻔한 상황을 목격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
당시 영상에 따르면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 불로 바뀌면서 A씨가 탄 차는 1차로, 버스는 2차로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버스에 가린 사각지대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손을 잡은 젊은 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나왔다.
그런데 이때 A씨 차량과 버스 사이로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나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가로질렀다. 오토바이는 간발의 차이로 충돌을 피했다. 자칫 가족이 오토바이에 부딪쳐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해당 오토바이는 비틀거리며 잠깐 속도를 늦추더니 곧바로 좌회전을 하면서 길을 떠났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를 볼 뻔한 가족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없었다. 차도에는 여전히 적색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영희초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에 의한 살인미수사건”이라며 “야간이고 오토바이라서 번호판이 작아 번호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으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린다”고 제보 사유를 밝혔다.
그는 “행복한 한 가족이 파괴될 상황이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진짜 조심해야 한다”며 “빨간 불에 차량 사이로 지나가면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며 “(녹색 불이니) 보행자가 분명히 건너올 수 있다. 거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시야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가면 큰일 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누리꾼들은 댓글로 “난폭운전으로 처벌해야 할 것 같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동차처럼 크게 하고 야간에 식별가능하게 해야 한다” “오토바이 규제 강화해야 한다”며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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