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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집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홧김에 집주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여성 김모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면서도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에 해당돼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 한 빌라에서 60대 집주인을 상대로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지난 3월24일 김씨는 검찰로 송치됐다.
김씨는 집 내부를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피해자에 수차례 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김씨는 피해자와 집 수리 문제로 여러 차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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