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반발하는 경찰관들이 17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안성주 경위는 이날 행안부 별관 앞에서 기자와 만나 "경찰 내부망(현장활력소)에 직원들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행동은 없어 갑갑해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1인 시위 제안에 많은 공감이 있었고, 직접 우리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왔다"고 말했다.
'우린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적힌 스탠드 형식 대자보와 펼침막을 들고 선 안 경위는 "1980년대 경찰이 공안 정치의 첨병 역할을 하면서 정권의 하수인이란 오명을 받았다"며 "지금 정부 시도는 역사의 시계를 31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경찰을 앞세운 공안정치에 반발이 거세지자,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1991년 내무부에서 독립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또 "행안부 내 경찰국이 설치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결국 정권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며 "역사가 증언하듯,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지역 경찰관 2명도 거리를 두고 참여했다.
세종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관은 30여년 전 국민적 요구와 정치권 합의에 따라 독립한 경찰이 행안부의 통제 움직임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선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안 경위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것이 15만 일선 경찰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임기를 한 달가량 남겨 두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꾸려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포함한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권고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한다.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 조항은 삭제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