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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해경, ‘월북 결론’ 이미 나 있었다… 文도 천벌 받을 짓”

시간2022-06-17 12:41:5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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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 2020년 9월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해경이 1년 9개월 만에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천벌 받을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원래 해경이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의 감청자료로 이미 월북 결론을 내렸다”면서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에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짜맞춘,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모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 등은 이씨가 사망 전 도박을 하고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들면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대통령 국가안보실과 해경·국방부는 일제히 공개 입장을 내고 자진 월북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앞선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이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지난해 11월 유족 측은 이씨의 피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월북 의도가 없다는 것도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두고 “그게 다 과장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도박 빚을 두 배 이상 과장했다고 말해주고 있다. 이씨 연봉이 6700만원 이상 되는데 대출도 나오고 충분히 변제 가능한 일이었다.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두고는 “구명조끼도 두 종류가 있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조끼는 그대로 방에 있는데 이런 것은 발표를 안 했다”라며 “심지어 7명의 선원들 진술서에 따르면 평소 이씨는 배 안에 방수복이 있는데 이 방수복도 방에 그대로 있었다. 방수복을 입지 않고 바닷물에 들어가면 3시간 정도 만에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류 흐름상 의도적으로 헤엄쳐 갔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것도 1차 발표, 2차 발표 때 바뀐다”라며 “처음에는 조류가 그쪽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인위적으로 헤엄쳐서 갔다(고 발표했지만), 2차에서는 조류가 북쪽 방향이었다고 말이 바뀌었다”라고 했다.

감청과 관련해 우리 군이 특수정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군이 이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월북 의사가 있다고 북한군이 확인한 걸 들었다는 점에 대해선 “총 들고 ‘누구냐’ 물어보는데 ‘어디 어디 누구다’라고 신상정보를 얘기했을 것”이라며 “문제는 본인 육성이 녹음된 것도 아니고 북한군들끼리 보고하는 과정에서 감청이 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하 의원은 “월북이 아니라고 볼만한 근거들이 많이 있다”라며 국방부 감청자료를 여야 동의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기록물로 묶였더라도 국방부에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민주당도 억울하면,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그러면 같이 팩트 체크를 같이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천벌 받을 짓이다”라며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는 짓을 스스로 했지 않나. 문 전 대통령도 이런 비난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기록물 해제를) 요청해도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 측 형사 고소에 대해선 “안보실 사람들과 문 전 대통령이 당연히 대상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겠지만 살인방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때 북한하고 채널이 열려 있었고, 김정은하고 친서도 주고받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급하게 연락했으면 (이씨는) 살 수도 있었다고 본다”라며 “법률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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