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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 시내에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한 여성이 “똑같이 담배를 피워도 여자만 잡는다”고 주장했다. 단속 요원들이 의도적으로 성차별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여성 회원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똑같이 담배 피웠는데 남자는 안 잡고 여자만 잡는다”는 제목의 글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담배를 피우는 강남역 10번 출구 뒤편에서 구청 직원에게 담배꽁초 투기 현장을 적발당했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잘했다는 건 아니다”면서도 해당 공무원의 단속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작성자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남자는 한 명도 안 잡더라”고 토로했다.
이에 다른 회원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하며 성토가 이어졌다. 한 회원은 “(흡연하는) 남자가 정말 많고 무리지어 우르르 피우는데 여자만 잡는다”며 “여자인 게 죄다. 왜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잡냐”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우글우글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들은 전부 지나치고 나만 콕 찝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고분고분하게 (과태료를) 내게 하려고 굳이 여자를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자신이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해당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작성자는 “성별 흡연 인구 통계를 보면 여성 흡연자는 전체 17%에 불과하지만 과태료 부과 비율은 30~4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이를 근거로 “이 정도면 대놓고 여자만 골라서 잡았다는 뜻”이라며 “국가와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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