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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시간2022-06-21 01:32:5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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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 변호사)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간 결과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윤리심판위원 김회재 의원이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징계 심의에 들어간 지 5시간여 만인 9시 40분경에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중징계 배경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수위로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두고 있다. 당원자격정지는 징계대상자의 당직을 자동 해제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을 정지하는 징계처분이다.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제명 다음의 중징계다.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정은 오는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된 뒤 최종 확정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법사위 소속 자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 측은 성적 행위가 아닌 ‘짤짤이(주먹에 동전을 넣고 하는 노름)’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와 여성 보좌진에서 비판 성명이 나왔고 이어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윤리심판원 직권 조사에 회부됐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최 의원 징계 심의가 있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면서 엄벌을 호소한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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