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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피해아동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키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양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아동·의사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피해 아동은 수년간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었으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당해 뒤통수엔 머리카락조차 자라지 못하는 상처를 입었다"며 "어린 나이에 홀로 원룸에 방치돼 CCTV로 감시를 당하는 등 심각한 정서학대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지법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형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을 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엄중한 아동학대 판결을 요구하며 본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암시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판결봉을 휘두르지 말라"며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대에 앉아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면서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이 천인공노하고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범죄행위에 대해 창원지법은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중범죄를 경홀히 다루었으며 다시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 넣는 판결을 한 판사는 즉시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은 2020년 12월 양부모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한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에 방치돼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직접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법은 지난 17일 A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B씨(43)와 C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배제·희생시켜 부모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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