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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법무부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스토킹 범죄자가 대상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 피해자는 보복이나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가 형을 종료해 출소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등 흉악범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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