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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라고 화난 아내…신혼여행 직후 '헤어지자' 요구"

시간2022-06-23 03:47:1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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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 여성이 남편이 마련한 신혼집이 자가가 아닌 전세라는 이유로 결국 신혼여행 직후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한 사연이 알려졌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해당 여성의 남편인 남성 A 씨가 보낸 해당 사연이 공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인 B 씨와 사귄 지 8개월째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추진했다.

이때 A 씨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전세 아파트로 신혼집을 마련했고 B 씨는 A 씨에게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느냐”고 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급기야 B 씨는 “결혼을 미루자”고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 그러나 B 씨 부모님과 A 씨가 설득해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B 씨는 신혼여행을 가는 길에서부터 이어폰을 끼고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했다.

신혼여행지에서도 B 씨는 혼자 쇼핑을 하다가 늦은 밤 숙소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고 한다.

A 씨는 “신혼여행 기간 내내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아내가 내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B 씨는 신혼여행 기간 도중에 혼자 한국으로 귀국한 후 A 씨에게 “헤어지자”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내가 아내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느냐”라고 최지현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A 씨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최 변호사는 “이 경우 부부 공동생활까진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원에서는 아직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고 또 이런 경우는 또 약혼의 단계와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본다. 즉,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사연에 대해 법원은 “아내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편의 경제력이나 성격으로 인해서 혼인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결정해 결혼했는데도, 혼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길을 봉쇄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편, A씨 사연같이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엔 법원이 ‘혼인 불성립’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없다.

다만 유책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결혼식 준비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신혼집 전세금 혹은 예단‧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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