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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무원 피살' 목록까지 15년 봉인…대통령기록관 "정보 없다"

시간2022-06-23 11:17:3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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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통령기록관이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에게 보낸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서'.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제공·중앙일보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통령기록관이 기록 공개를 요구한 2020년 북한군 피살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에게 "(사망 경위 관련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27일 방한할 예정이라 관련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23일 이 씨 유족 측을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전날(22일)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를 보냈다.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 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유족이 공개한 통지서에서 기록관은 "귀하께서 요청하신 기간 내의 일반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일반 기록물'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지정 기록물'로 나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 씨 피살과 관련해 진상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관련 기록들은 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최장 15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도록 보호 기록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기록관의 이번 부존재 결정으로 이런 '봉인' 방침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실제 대통령기록관은 이 씨 유족에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며 "그 외의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한 자료의)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목록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사실상 '공개 거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이 청구한 정보는 다 지정 기록물로 묶여 있는데, 어떤 정보를 묶어놓은 것인지 해당 정보의 '목록'까지 지정기록물로 봉인해놨기 때문에 아예 검색조차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일반 기록물에 대해서는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기록관에 이관된 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에 이관, 정리 작업을 마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씨 유족이 요청한 정보는 이미 모두 보호 목록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여 추가적으로 정보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기록관이 밝힌 것처럼 이제 이 씨 피살 관련 정보를 보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풀 수 있는 방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 받는 수밖에 없다. 현재 여야는 이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록물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당시 군 당국이 월북 판단의 근거로 삼은 군 특수정보(SI) 공개에 초점을 맞춰 역공을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킨타나 보고관의 방한은 지난 2월 이후 약 넉달 만이다. 당시 그는 임기 중 마지막 북한 인권보고서 작성을 위해 방한했는데, 이 씨 유족과도 처음으로 만났다. 이 씨 피살 사건은 유엔에서도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차원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이다.

당시 그는 유족으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사망 관련 경위 등 정보를 제공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설명을 듣고 "청와대가 도대체 왜 항소를 했냐"고 반문했다. 엿새 뒤 중앙일보와 만나서도 "유족의 말을 듣고 (문재인) 정부에 항소 이유를 물었지만 그들은 '국가 안보 때문'이라고 답할 뿐이었다"며 "보편적인 알 권리는 명확한 이유에 근거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지난 16일 항소를 취하했고, 해경 진술 조서 등을 유족에게 넘겼다.

킨타나 보고관이 이번 방한에서도 이 씨 사건과 관련해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킨타나 보고관의 방한 계기 별도 면담을 오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남북 공동 진상 조사와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해 국제사회 차원의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28일 오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6년의 임기 회고'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 당국자 및 북한 인권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조율 중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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