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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군사통신선 막혀 있는 현실”… 文 발언 사실일까

시간2022-06-23 13:30:3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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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다. 긴급히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우발적인 군사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9월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내놓은 입장이다. 같은 해 9월 22일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시신까지 소각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재판장 강우찬)는 이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해 11월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 및 북한과 국방부 산하기관의 통신내용을 제외한 상당 부분에 대해 공개를 판결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낸 항소를 취하하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지만 관련 기록 대부분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사실상 15년간 봉인된 상태다.

23일 이씨 유가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서울행정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에 대한 이씨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아예 검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22일부터 동년 9월 28일의 기간으로 검색해 보았으나 검색된 것이 없다”고 회신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청와대가 ‘남북간 통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로 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보고받았다면 보고받은 서류를 공개 대상으로 지목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대로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었다면 정부가 이씨 실종 후 사살까지 3시간가량 시간 동안 손을 쓸 도리가 없었지만 남북 간 통신이 가능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는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통신선은 여러 개 있다”라며 “우리가 (통신을)보내겠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막혔다고 하는 것은 핑계”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신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씨 유가족도 “피살 사건 전 문 전 대통령과 북한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서한을 주고받았다. 국제상선망을 통해서도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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