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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90㎏' 착한 고교생…"맷집 좋다" 죽음 내몬 학폭악마

시간2022-06-25 03:03:1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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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맷집이 좋다"며 때리고 기절시키는 등 동급생을 괴롭혀 결국 극단 선택으로 내몬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5명에게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동급생 A군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키 180cm에 몸무게 90kg이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으나 유순한 성격으로 반에서 자신보다 작은 급우들이 장난을 쳐도 받아주는 학생이었다.

가해자들은 A군에게 "맷집이 좋다"며 어깨를 주먹으로 쳤고, 다른 친구들 눈에 샌드백을 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심하게 구타하기 시작했다.

가해자들은 "때려도 안 아프다고 하더라. 맞고도 웃었다"며 죄책감 없이 A군의 어깨를 내려치고 허벅지를 걷어찼다. 심지어는 춤을 추라고 시켰다가 빗물이 튀었다며 뺨을 때리고 4층에서 1층까지 목말을 태우라고도 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주짓수나 격투기에서 사용하는 기술로 A군의 목을 졸랐다. 동영상을 촬영하던 다른 한 명은 A군이 정신을 잃자 "기절한 척 하지 마"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군은 이들에게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십 차례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결국 지난해 6월 29일 광주 광산구 어등산에서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 게 너무 서러웠다"는 편지를 남긴 뒤 생을 마감했다.

유가족은 A군의 편지 등을 근거로 경찰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A군을 가장 심하게 괴롭힌 B군(18)과C군(18)은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5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 처분을 하게 되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착하고 온순해서 작은 친구들의 장난을 다 받아줬고 아무도 학교에서 어떤 괴로움을 겪는지 알지 못했다"며 "결국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리다가 힘겨운 삶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피해자를 괴롭고 무너지게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듯 여전히 법정에서 '놀이였다. 남학생끼리 그럴 수 있다며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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