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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인이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줬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당혹스러움을 토로하는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길에 떨어진 것 주인 찾아준다고 줍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의 친구 아들 B씨는 늦은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웠다. 습득 당시 피곤했던 B씨는 집에 가서 7시간 정도 잠을 잔 뒤 경찰서를 찾아 지갑을 건넸다.
이에 대해 지갑 주인은 없어진 것은 없지만,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면서 B씨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했다.
B씨가 곧장 변호사 상담을 받았지만 합의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한 A씨는 "친구가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 안 해주길래 '지갑 새것 값이면 합의하라. 아들 앞길 망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며 "다시는 길거리에 금붙이가 있어도 주인 찾아준다고 손대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주라고 하자 '지갑값이면 벌써 합의했다더라'며 원하는 합의금이 꽤 큰가 보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차라리 우체통에 넣었으면 편했을 텐데 뭐하러 직접 경찰서까지 갖다 줬는지. 나이가 어려서 경찰서만 생각났다더라"며 "지갑 주운 곳에서 파출소 가려 해도 버스 타고 몇 정거장이다. 요즘은 우체통도 귀하신 몸이라 (잘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A씨는 "지갑 찾아줬다고 사례금 원한 것도 아닌데 참 씁쓸하다"며 "이젠 금붙이를 봐도 쓰레기로 생각하고 모른 척해야 한다. 내 것 아니면 돌로 생각하고 지나가셔라"고 적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좋은 일 하려다 참 씁쓸한 결말", "돈이 들더라도 소송해라", "친구분 아들 마음의 상처가 클 듯",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정말 황당한 사연" 등 다양한 의견을 이어갔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때 이를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대여한 경우 성립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30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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