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가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집단 성행위 클럽 단속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에서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등 변태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24일 오후 11시쯤 음행매개 등의 혐의로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가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집단 성행위 클럽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 현장 동영상 캡처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가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집단 성행위 클럽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 현장 동영상 캡처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단속된 업소는 팔로워 1만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변태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집단성교에 참가할 남녀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가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집단 성행위 클럽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 현장 동영상 캡처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가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집단 성행위 클럽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 현장 동영상 캡처
업소는 입장료 10만~30만원을 받고 직접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관전하게 했다.
단속 당시에도 클럽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가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집단 성행위 클럽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 현장 동영상 캡처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가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집단 성행위 클럽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 현장 동영상 캡처
경찰은 이들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다.
업소에서는 스와핑, 집단성교 등 요일마다 다른 테마를 정해놓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가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집단 성행위 클럽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 현장 동영상 캡처
경찰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속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