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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靑 지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與 “피격 진실 밝힐 길 열려”

시간2022-06-26 11:38:3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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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하태경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소각당한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하태경 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라고 알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피살 공무원 사건 자료 대부분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하태경 위원장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라며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4일 TF 중간발표를 통해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 발표하도록 지시했고, 남북 통신선이 끊겨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하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인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민을 확증 편향에 빠뜨리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답정너식’ 조작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군 당국과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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