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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에 텐트치고 살림 차린 이웃…“소음 고통”, 무슨 일?

시간2022-06-28 11:56:0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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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 씨가 공개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빌라 공용 옥상에 텐트를 친 이웃 때문에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7일 국내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옥상 캠핑장 구경하고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해당 빌라는 옥상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A 씨 가족은 옥상 바로 아래층인 4층에 살고 있다고 한다.

A 씨에 따르면 이 빌라에 사는 B 씨 가족은 지난 5월 공용 옥상에 텐트를 설치했다. 이들이 텐트를 설치한 곳은 A 씨 집 거실과 안방에 걸쳐 있었고 방음이 안 되는 옥상 구조 탓에 A 씨 가족은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텐트에 설치한 알전구 등이 굴러다니고 옥상에 설치한 실외기가 떨어질 위험까지 겪은 A 씨는 B 씨 가족에게 항의했고 “애가 12살인데 사춘기가 와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 아버님이 작년에 백신을 맞고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좀 센치해 져서 이렇게 하게 됐다. 금방 치우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글쓴이 A 씨가 공개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옥상에 설치한 텐트에 짐은 늘어나기 시작했고 비를 막기 위해 텐트에 비닐까지 두르는 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오후 10시에 옥상 문을 잠그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B 씨 가족이 찾아와 ‘누구 마음대로 옥상 문을 잠궜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A 씨는 폭행죄로 B 씨 가족을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날 구청에도 불법 시설물 신고를 했다. 하지만 B 씨 가족은 텐트 위치를 A 씨 옆집 위쪽으로 옮겼고 옥상문 문고리를 교체해 열쇠를 복사한 뒤 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A 씨는 “장마철에 옥상 출입문 한쪽에 살림을 차려놓고도 당당하게 자기 구역이라고 외치는 이웃”이라며 “구청에 신고했다고 하니 (B 씨 가족이) 텐트는 불법이 아니라며 과태료 나오면 알아서 하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기가설사용, 지붕이 있는 가설물은 불법이다”, “저게 캠핑 감성인가”,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쩌다 하루 이틀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건 선을 한참 넘었다” 등 반응을 보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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