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30대男 방화로 숨진 60대 동거녀…法 "의심 들지만 무죄" 왜

시간2022-06-28 15:54:4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 취한 상태로 집안에 불을 질러 동거하던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8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구미시의 한 빌라 2층에 불을 질러 동거하던 여성 B씨(60)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한 A씨와 B씨는 2020년 3월부터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B씨와 술을 마시던 A씨는 건물주의 아내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은 뒤 건물주를 찾아갔다가 건물주를 만나지 못하자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매한 뒤 건물주 집에 다시 찾아갔다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전 A씨는 B씨에게 “자존심 다 상했다. 살고 싶으면 집에서 나가라. 불을 지를 것이니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불이 나자 A씨는 혼자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B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숨졌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배심원단 9명은 무죄 5명, 유죄 4명으로 팽팽히 나뉘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또한 의식이 돌아왔을 당시 “부탄가스로 삼겹살을 구워 먹다 불이 났다”며 자신이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B씨)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다툼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춰봤을 때 불을 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인지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에 의식이 잠시 돌아왔는데 불을 지른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라고 진술했다”며 “부탄가스를 이용해 고기를 구워 먹으려다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하나 화재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방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11개월만 이혼' 김보라, 일본으로 떠났다…악뮤 수현과 찾은 행복

  • 썸네일

    지소연, 송재희 깜짝 이벤트에 ‘눈웃음’…결혼 9년차면 남편도 바뀐다 [MD★스타]

  • 썸네일

    강민경, '뿌까머리'로 소녀미 발산…34세 맞아?

  • 썸네일

    소지섭, 금 1돈 실물 인증샷+미담 추가 공개…"부상 위기에도 괜찮다고 격려"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고소영, ♥장동건 주사 폭로…"술 마시면 아이스크림 사와, 이젠 숨기기 시작" [마데핫리뷰]

  • '60세' 지석진, '리프팅 시술'에 주름 없어져 팽팽…"연예인이 관리해야지" (놀뭐)[MD리뷰]

  • 이상민, ♥10세연하 아내 공개…"인형 같아"→"고급스럽게 예뻐" 감탄 [아는형님]

  • 은가은, 시어머니 생신에 미역국+돈벼락 풀세트…센스 만점 며느리 [MD★스타]

  • 브브걸 민영, 밥도 술도 거절한 후배들에 서운…"아무도 연락 없어" [컬투쇼]

베스트 추천

  • '11개월만 이혼' 김보라, 일본으로 떠났다…악뮤 수현과 찾은 행복

  • 지소연, 송재희 깜짝 이벤트에 ‘눈웃음’…결혼 9년차면 남편도 바뀐다 [MD★스타]

  • 강민경, '뿌까머리'로 소녀미 발산…34세 맞아?

  • 코요태 신지, 마리오로 변신해…日 유니버셜 스튜디오서 매력 발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XX 알리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며느리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그곳 노출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위기를 기회로 살린 홍명보호→'중동 원정'서 환하게 웃었다[심재희의 골라인]

  • 썸네일

    이런 감독을 봤나? 선수에게 모자 벗고 90도 폴더 인사하는 감독대행 [유진형의 현장 1mm]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