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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를 인용한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28일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하는 법안으로 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기능 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회 보고 및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법안 개정 이유에 대해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해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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