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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탕 가자""채찍 맞을래?" 포스코 성폭력 피해女 '끔찍한 3년'…고소장 보니 '충격'

시간2022-06-29 05:49:1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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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근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포스코가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직원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포스코 측은 28일 “이번 사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전날(27일)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부서의 임원 6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했고, (성폭력 사건) 관련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 인지 직후 실시한 사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포스코 측은 2015년 성추행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반자를 즉각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Laws)’ 등을 만들었지만 최근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여직원 A씨 등이 지속적인 피해를 봐온 것으로 나타나서다.

그간 A씨가 당해온 성적인 피해는 경찰에 낸 고소장 곳곳에 담겨있다.

A씨는 2018년 12월 입사 후 3년간 성희롱성 발언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지난해 말 회사에 자신을 괴롭혀온 B씨를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2차피해 등을 당한 A씨는 “또 다른 동료 직원에게 유사 강간을 당했다”며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고소장 4개를 살펴보면 A씨가 3년간 여러 직원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해왔다.

지난해 말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B씨의 경우 A씨가 “여자 기숙사에는 목욕탕이 없다”고 하자 “어차피 가슴이나 등이나 구분도 안 되는데 남탕에 가자”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다.

B씨는 또 A씨가 “운동 후 근육통이 생겨도 개운하다”고 하면 “채찍 좀 때려줘야겠네”라고 말하거나, 회사 체조 때 자신의 바지를 위로 올리고 성기를 내미는 등의 시늉을 하며 A씨에게 다가가기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주변에 이를 목격한 동료들 증언으로 어느 정도 성희롱성 발언 등이 확인이 됐고, 징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회사에 신고 한 뒤 왕따 등 2차 피해를 겪어왔고, 지난달엔 동료 직원 C씨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기장에 “차라리 죽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쓰며 고통스러워했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직책자인 D씨에게선 회식 때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으며, E씨의 경우에도 수차례 애원했으나 허리를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말 회사에 성추행을 신고한 뒤 올 1월 부서 이동을 했지만 3개월 만에 원부서로 복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 측은 “본인이 강력하게 원해서 부서 이동을 시켜줬다”고 한 반면, A씨는 “상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복귀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직권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사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포항여성회는 “철강업계 특성상 여성 직원이 적어 남성 중심의 사내문화가 조성돼 있다”며 “이를 바꾸려면 제대로 된 실태 조사와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이날 현재 포항제철소의 전체 정규직 직원 7548명 중 여성 직원은 182명으로 약 2% 수준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A씨도 부서원 50여 명 중 유일한 여직원이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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