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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월북인정’ 회유 의혹 野 2명 조사착수

시간2022-07-02 08:29:1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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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회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최근 유족은 “민주당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유 발언자로 지목된 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인권위는 ‘월북 인정’ 회유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이것이 고인과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달 29일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진정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담당 조사관부터 배정하고, 피진정인(민주당 의원들) 진술을 시작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인권위법은 “조사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소속 기관 장(長)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고발하거나 민주당에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90일 이내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앞서 공무원 친형은 피살 일주일 만에 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 등이 찾아와 “(고향이)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 조성해서 보상해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친형은 “그 따위 돈은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밝힐 것”이라며 “내가 벌어서 조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국회에서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민간인 대상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유족에게) 한 적은 있다”고 했다.

김철민 의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정말 회유하려 했다면 (유족들이) 그때 바로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유족 증언은 당시 집권 세력이 월북 몰이에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유족들에게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운운하며 접근한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면서 “인권위는 유족을 매수하려 했던 ‘2차 가해’가 사실인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무원 피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이씨가 숨진 직후인) 2020년 9월 2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부와 전 재외 공관에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만큼 당시 안보실이 ‘자진 월북’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국민의힘 TF가 열람한 당시 청와대 지침은 총 12개의 예상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1번 지침이 바로 ‘자진 월북 가능성’이었다는 것이 하 의원 설명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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