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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노엘,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이른 사회생활 탓"

시간2022-07-07 14:43:08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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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장제원(55)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7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노엘에게 1심 구형과 같은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사정을 살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경찰은 노엘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노엘은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지만, 검찰의 구형량은 1심과 같았다.

노엘은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 해소를 위해 술에 의존했다. 결국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다.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노엘은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 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노엘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선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노엘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엘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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