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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왕이 지시하는대로 따르는 이른바 '왕게임'을 빌미로 중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 2명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26)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여름께 경기도의 피해아동 집에서 C양과 D양을 간음한 혐의 등을 받았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성인이었던 반면 C양은 만 13세, D양은 만 12세에 불과했다.
A씨 등은 게임을 통해 피해아동들에게 옷을 벗도록 지시한 뒤 간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D양은 법정에서 A씨가 사건 즈음 서울 송파구의 자신의 주거지로 자신을 불러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위력으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들과 게임 도중 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만 13세 이하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합의 하에 관계가 이뤄졌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A씨 측은 D양이 자신의 집에 온 사실이 없고 위력에 의한 추행과 성적 학대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으로 학대했다. 범행 사실 그 자체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D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내 위력으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증거가 없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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