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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살 때부터 어린 딸을 약 3년 동안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계모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동거하며 학대한 지인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2019년 10월 재혼한 A씨와 B씨는 각각 D양의 친부, 계모고, C씨는 이들과 친구 사이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17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D양의 손발을 효자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약 1시간 동안 소변이 묻은 바지를 들고 서있게 하는 등 총 3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동두천시 주거지에서 총 18차례에 걸쳐 D양을 홀로 방치한 혐의가 있다.
또한 2021년 2월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당시 4세인 D양을 쓰레기통에 약 2시간 가두고,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손 등을 박스테이프로 묶는 등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총 8차례에 걸쳐 D양을 집어 던지거나 학대해 팔 골절상 등을 가하기도 했다.
C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들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D양을 학대하고, A씨와 B씨가 주거지에 없으면 학대하거나 이들에게 학대 사실을 알렸다.
특히 C씨는 투명의자 자세 시키기, 엎드려 뻗쳐 등의 새로운 체벌 방법을 고안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정도가 심해져 B씨에게 질타를 받을 정도였다.
이들은 D양이 바지에 소변을 보거나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몰래 꺼내먹었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결구금 중 구치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B씨는 실형 선고를 통해 참회와 속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또한 “C씨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어른도 견디기 힘든 수준의 체벌을 하는 등 범행의 불법성 정도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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