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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주문 9건 취소한 직원…'관두겠다' 황당 반응"

시간2022-07-11 04:28:1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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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시간 동안 9개의 주문을 취소하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올린 주문 취소 내역(왼쪽)과 해당 직원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직원이 업주 몰래 임의로 주문을 취소해 손해를 봤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진 후 비슷한 피해를 자영업자들이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직원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달의민족 7건, 배민1 1건, 요기요 1건 등 9건을 연속해서 주문 취소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이전에도 무책임하게 주문 취소하는 걸 목격해서 혼냈고, 취소할 상황이면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영업정지하고 준비가 됐을 때 재개하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런 사달이 났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직원에게 전화해 본인 가게였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영업할 것이냐고 나무라고 하루종일 분노에 갇혀있다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직원이 새벽 1시에 전화로 '땀띠가 나 내일 병원 예약을 해뒀다'고 말하더라"고 했다.

A씨는 "평소 같았으면 직원 건강이 우선이라 다녀오라고 했을 텐데 여러모로 괘씸한 마음에 '내가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니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따르면 직원 B씨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끝까지 마감하고 가게 생각해서 늦은 시간에 연락드린 건데 사장님이 그리 말하시니 많이 서운하다"며 "가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과 제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저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할 말이 없다. 마무리 짓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겠다니. 그래 그만두시라"며 "안 그래도 해고할 생각이었지만 무단결근, 주문 9건 취소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글에서 "내일 영업은 쉬어야 할 것 같다"며 "직원에 대해선 민사 소송 및 내일 휴업한 것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요즘 같은 때에 1~2개도 아니고 9개나","저는 고등학생 알바생이 한 달 내내 주문 취소를 하고 있었더라", "'가게를 생각했다'는 직원 말이 기가 찬다", "민사로 가서 혼내줘야 함" 등 댓글이 달렸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알바가 지난 6월에만 88건의 주문을 취소해 피해액이 230만 원에 달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작성자는 "알바가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피해액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며 "관련 법을 아는 분들의 도움을 구해보려 글을 올린다"고 적었다.

직원들의 이 같은 행위는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위반에 해당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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