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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부산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여성 전용 고시텔에 들어와 신발 여러 켤레를 훔쳐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3일 오전 3시 57분 부산 남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텔 3층에 침입해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신발 여러 켤레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여성용 플랫슈즈, 베이지색 운동화 등이 사라졌으며 한 달 뒤에도 또다시 신발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A씨를 검거한 후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현관 CCTV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A씨는 새벽녘 여성 전용 고시텔을 방문해 복도 신발장을 뒤진다.
이어 여성들의 신발을 꺼내 냄새를 맡은 뒤 다시 신발장에 넣는 등 수차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성 전용 고시텔에 신발이 자꾸 없어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이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 주거지를 알아냈다. 이 남성의 집에서는 운동화 등 수 켤레의 여성 신발이 나왔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여성 신발 냄새를 맡아 성적 쾌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심 판사는 “A씨가 야간에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신발들을 훔쳤으며 그 횟수도 1회에 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시텔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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