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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소위 ‘리얼돌’ 가운데 인체의 전신이 아닌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관세청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11일 관세청을 인용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이 허용된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인용품을 칭하는 용어다.
이전까지 리얼돌은 음란물로 분류돼 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보류돼 왔다.
이에 리얼돌 수입업자들은 통관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계속돼 왔다.
최근 대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리자, 관세청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물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체 전신을 묘사한 리얼돌까지 통관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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