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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다"…성매매 단속 경찰, 女 알몸 찍어 단톡방에 공유

시간2022-07-12 12:05:1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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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단체 메신저 방에서 공유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과 위법한 채증 및 수사 관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찰은 성매매 단속 중 여성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했다.

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알몸 촬영은 자백 강요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수사일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행위가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경찰이 촬영물을 다수의 합동단속 팀원이 있는 단톡방에서 공유해 성매매 여성은 모멸감에 더해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 공포 등으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여성의 알몸 촬영물이 단톡방 등을 통해 누구에게 전송되고 어떤 저장매체에 저장되거나 복제됐는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전송 및 저장 행위에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특히 “나체 촬영과 그 촬영물 보관·관리를 지휘·감독한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수사기관의 성매매 여성 신체 불법 촬영 중단 ▲성매매 단속·수사 시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수사기관에 보관 중인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물 및 복제물 영구 삭제·폐기 등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100여 개 단체와 개인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앞서 MBC는 해당 사건의 성매매 여성 A씨가 인권 침해로 수사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3월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하던 중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현장을 적발한 경찰은 성매수 남성과 알몸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씨를 곧바로 촬영했다.

A씨는 MBC에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이미 카메라가 손에 쥐여져 있었고 셔터 음이 세 번 찰칵찰칵 들렸다”고 했다. A씨는 항의하며 알몸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증거자료라며 이를 거부했다.

한 달이 지나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나간 A씨는 자신의 알몸 사진이 합동 단속팀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것을 알게 됐다. 이 대화방에는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경찰관 10여 명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남성이었다.

경찰은 A씨의 변호인 측에 “수사 목적의 촬영과 공유였지만 나중에 SNS 방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했고, 수사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알몸 촬영과 같이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할 때에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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