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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0대 여성의 직장으로 수차례 찾아가 결혼하고 싶다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민성철)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등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B 씨의 근무지에 수차례 찾아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근무지에서 그를 처음 본 뒤 “커피 마시자. 잠깐 나랑 나가자. 쉬는 시간 없느냐”고 말을 걸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여러 차례 B씨의 근무지를 찾아 B씨와 그 동료들에게 “커피를 마시자”며 계속 말을 걸었다.
결국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20분 뒤 다시 B씨를 찾아가 말을 걸었다.
이후 A씨의 스토킹은 더 심해졌다. 그는 “결혼하고 싶다”, “같이 호텔가자”, “이태원에 호텔을 예약했다”, “나랑 하고 싶지 않느냐”는 등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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