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해외에 은신 중이던 탈북민들은 ‘한국에 가면 우리도 북송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에 시달렸고, 상당수는 한국행을 포기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부가 돌려보낸 어민 2명을 ‘조국반역죄’로 처형했다고 정통한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없다고 한 귀순 의사를 북한 당국은 있다고 본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9년 11월 한국행을 위해 태국에서 대기 중이던 북한 간부 출신 A씨는 이날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제 북송 보도에 충격을 받고 며칠 밤을 설쳤다. 이러다 우리도 눈에 안대를 씌워 조선으로 끌려가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야 살았다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급 탈북민 B씨는 “그때 태국 이민국에 함께 있던 탈북민들이 ‘저 사람들(귀순 어민) 북에 가면 무조건 죽는데 강제로 보내는 건 너무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다들 ‘문재인 정권이 북에 잘 보이려고 우리도 제물로 바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당시 중국에 체류 중이던 고위급 탈북민 C씨는 “북송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한국행을 망설였다”며 “이번에 공개된 북송 사진을 보니 치가 떨린다”고 했다.
탈북 지원 활동가 D씨는 “강제 북송이 미친 여파는 대단했다”며 “북에서 탈북을 준비하다 포기한 경우도 많고, 이미 중국에 은신 중이던 탈북민 중엔 한국행을 포기하고 미국·캐나다로 행선지를 바꾼 경우도 많다”고 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강제 북송된 어민들은 관할 지역인 함경북도 보위부에서 살인죄와 조국반역죄로 조사받고 즉결 재판 직후 처형당했다.
북한 형법(63조)은 조국반역죄에 대해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변절했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 반역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 소식통은 “조국반역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북한인권단체연합 등 국내 탈북민 단체들은 이날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건 관련자들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