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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모코.ent 측 "김희재 팬클럽 회원,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모욕죄로 고소" [공식]

시간2022-07-14 10:32:05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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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공연기획사 모코.ent 측이 가수 김희재의 팬클럽 회원을 고소했다.

14일 모코.ent 측에 따르면 가수 김희재의 지방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전입신고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방해한 한 팬클럽 회원이 고소 조치됐다.

해당 팬은 지난해 11월 29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강진아트홀에서 열린 강진군민만을 위한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매니지먼트 업무를 방해하고 관계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장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진군에서 개최된 공연에는 강진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에도 피고소인은 주소지가 서울임에도 미상의 방법으로 공연장에 입장했다"라며 "자신의 트위터 계정 등을 통해 팬들에게 강진군으로 전입신고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고소외인(가수 김희재)이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는 등 매니지먼트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피고소인이 이 공연 관람을 위해 실제로 위장전입 신고를 했다고 보도되는 등으로 공연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음은 물론 특정 가수의 팬이 범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등으로 고소외인 및 소속사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는 고소인 등의 사회적 이미지가 훼손되고 이들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야기됐다"라고 적시했다.

당시 이 팬클럽 회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저 월요일부터 강진군민인데요? 아직 서울 못 가서 서울로 전입신고 못했음', '전입신고를 뭘 어떻게 신고하겠다는 거야 내가 땅투기하려고 바꿨나 자녀 교육 때문에 바꾼 줄 아나'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

이에 소장에서는 "피고소인은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치밀한 수사로 법의 권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희재는 지난 9~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투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출연료 문제 등으로 취소됐다. 지난달 24일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은 모코.ent가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동부지법에 계약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같은 날 모코.ent는 3회분 출연료를 선지급했으며 김희재 측이 단 한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맞섰다.

이후 30일 모코.ent는 선지급 개런티 5회분을 지급과 함께 "이번 콘서트에 대해서 스카이이앤엠 측과 더 이상 불필요한 공방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아티스트로서 무한 가능성을 가진 김희재 님의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것에 충실해지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스카이이앤엠은 "김희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모코.emt와 소송 중에 있다"며 "신뢰가 최우선이어야 할 공연 기획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출연료 지급일을 어겼다"고 반박했다.

이에 지난 12일 모코.ent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모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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