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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 남성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4월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해 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다”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나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옆구리 등을 찔러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자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2차례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커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2020년 12월께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해 오던 피해자 B씨(58)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1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A씨의 폭행은 2차례 이어졌다. 지난 4월 19일 오후 11시 35분께 같은 장소에서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고 TV를 시청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부엌에 있던 흉기를 B씨 정수리에 내리쳐 피가 나는 상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약 한 달 뒤 지난 5월 26일 오후 9시께 A씨는 또 다시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후 B씨로부터 ‘오늘 준 10만원을 돌려주면 나가겠다’는 말을 듣고 10만원을 건넸다.
이를 받는 B씨의 모습에 화가 나 “돈 내놔”라고 하며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수회 차다 지난 4월에 사용한 흉기를 B씨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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