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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일대에서 대우조선 임직원들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인간 띠 잇기’행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가족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4.5㎞에 이르는 인간 띠를 만들어 '가족과 같은 우리 회사를 돌려주세요' '동료의 삶 파괴하는 파업 당장 중단해주십시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18일 협력회사협의회와의 협상에서 이번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민형사상 소를 취하해줄 것으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조선업계를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하청지회는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측에 부제소합의를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피해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 수준이면 부제소 합의를 해주면서 협상을 해볼 여지가 있을 텐데 지금 피해액이 6000억원을 넘어서다보니 부제소합의를 해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면서 “만약 합의를 해주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협력회사협의회는 하청지회 측에 임금 협상을 다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지회는 기존 임금 30% 인상에서 한발 물러선 임금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임금 10% 인상 요구를 받아준다면 나머지 1만여명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똑같이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이것은 만성 적자에 빠진 협력업체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신 협력업체들은 설이나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해서 임금 총액이 올라가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라면서 “공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협상에서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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