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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대생 사망 당시 촬영되고 있었다…동영상 확보

시간2022-07-20 00:28:3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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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 A씨가 지난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범행 당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남학생 A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범행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당시 피의자의 심리적 의도까지 살펴 피해자 가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행인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했으며 A씨는 당일 오후 2시쯤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피해자는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다량의 출혈이 있었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으며, 호흡과 맥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집으로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건물에서 여학생을 추락시킨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치사에서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준강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강간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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