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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가 이 사건과 관련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도가 힘들다고 했는데, 윗선에서 보도를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기자에게 최 전 부총리 투자 의혹을 제보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전 신라젠 대주주) 측도 보도 직후 MBC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드러나 채널A 사건 보도를 두고 MBC 간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오상용) 재판엔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에 따르면, MBC 기자는 보도 배경 등을 묻는 검찰·변호인 측 질문에 “(신라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최 전 부총리 관련 보도가 어렵다고 했는데 윗선에서 보도를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 측도 해당 보도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기자는 “보도 후 이 전 대표 측 팀장이 보도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했다”며 “특히 특종의 공은 기자가 갖고 제보자들은 그에 대한 위험만 부담한다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MBC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한 뒤 보도해야 한다고 별표까지 쳐서 강조했지만, 그런 과정 없이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MBC는 2020년 4월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는 “사실무근”이라며 이 내용을 MBC에 알린 이 전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보도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로부터 최 전 부총리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지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정 의혹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당시 여권 주장의 증거로 활용됐다.
만약 최 전 부총리에 대한 무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MBC 간부진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MBC 기자는 “최 전 부총리 의혹과 관련해 처음에 보도할 생각이 없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내가 진술했다고 알려진 내용 중 맞는 부분도 있고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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