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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에서 누군가 던진 화분에 지상에 주차된 차량 뒷유리가 파손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 화분이 떨어져 차 유리가 완전히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차주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고층에서 화분 투척으로 차량 유리 박살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9시쯤 자고 있던 A씨는 ‘차가 박살 났으니 빨리 나와보라’는 경비의 연락을 받고 황급히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확인한 차의 상태는 처참했다. 화분이 떨어진 차량 뒷 유리는 완전히 파손됐고, 화분이 부서지면서 그 안에 있던 흙이 차량 위를 뒤덮었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과학수사반은 깨진 화분 파편을 수거해갔지만, 범인을 잡기 힘들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화분의 재질이 지문이 잘 안 묻을 것 같은 거칠한 재질인 데다가 (화분이 떨어진) 위쪽을 찍은 카메라가 없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경비실 CCTV 어느 것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될만한 것이 없다”면서 “그냥 X 밟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관리실에 부탁해 “자수하면 수리비만 받고 끝내겠다”는 방송도 내보냈으나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사람이 맞았으면 최소 중상 이상이고,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을 텐데, 범인 잡힐 확률이 희박해 보인다”면서 “미성년자가 했다면 말 다 했고”라며 씁쓸해했다.
높은 건물 등에서 떨어진 물건에 차가 파손되는 등의 위험 상황은 최근 빈번히 발생해 우려를 키운 바 있다.
지난달 11일 부산에서는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 위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떨어져 차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 같은 달 18일에도 꽁꽁 언 생수병이 아파트 단지 내 차량에 떨어졌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흘 전인 지난 19일에는 경기 군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벽돌과 화분을 투척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물건을 던져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 366조 상 재물손괴 등 혐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상해치사·과실치사죄 등이 적용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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