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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통령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 간판을 가린다며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2)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점 바로 앞 도로변에 대선 후보 현수막이 걸려 가게 간판을 가리자 지인 B씨(46) 도움을 받아 현수막을 떼어냈다.
이후 현수막 훼손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확인해 A씨와 B씨의 범행 장면을 보고 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수막 때문에 간판이 가려져 매출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해 현수막을 철거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선거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B씨 역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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