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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되면 2억 줄게' 친구에 약속했는데…14억 당첨, 어쩌죠"

시간2022-07-29 06:36:3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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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나눠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당첨된 뒤에 이 약속을 꼭 지켜야 할까.

이에 대해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약속했던 당첨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28일 방송된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사연을 소개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A씨는 “기분이 좋다”며 복권 여러 장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면서 A씨는 “이거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자”고 말했다.

이에 친구 B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 원 줄게”라며 A씨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후 실제로 B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14억 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약속했던 2억 원이 아닌 8000만 원만 줬고, 결국 친구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B씨가 A씨에게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즉, 구두로 한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약정으로 본 것이다.

양소영 변호사는 “보통 (채무 관계에서) 차용증을 쓰는데, 만일 차용증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구 즉시 바로 돈을 줘야 한다”며 “이번 사례에서도 (차용증을 쓰거나) 약속한 기한은 없었지만, 청구가 들어왔으므로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A씨가 구입해서 B씨에게 준 복권이라는 점, 이미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그리고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법원은 친구들이 ‘당첨금 분배 약정’의 성립을 위한 증인이 됐다고 봤다. 그래서 녹취나 차용증 등을 통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B씨의 A씨에 대한 당첨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만일 두 사람만 있는 가운데 B씨가 A씨에게 당첨금 지급 약속을 했다면 녹취 등 기록이 필요하다. 이때 기록은 ‘당첨금을 주겠다’는 등의 문구가 쓰인 복권 용지도 가능하다. 꼭 차용증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복권 용지가 반으로 찢어졌는데 그것이 증거로 인정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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