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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복권 당첨으로 얻게 된 돈은 부부가 협력해서 얻은 재산이 아니라, 우연히 얻게 된 돈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8일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결혼 생활을 한 지 10년 된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의사인 남편 A씨는 여윳돈으로 복권을 샀다가 20억원이 넘는 금액에 당첨됐다.
전업주부였던 아내 B씨는 A씨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시계나 차량을 사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A씨는 거절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알리지 않고 당첨금 20억원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커진 부부는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고 양 변호사는 설명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복권 당첨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편이 버는 돈이 부부의 공동 재산인데 이 재산의 일부로 복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당첨금 역시 부부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양 변호사는 재판부가 당첨금이 부부 공동으로 협력해서 얻은 재산이 아니라 '행운에 의해 취득한 우연한 재산'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부부 공동의 자금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샀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축적한 재산이거나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재산이면 공동 분할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실제 복권이 당첨되고 조금 지난 다음에 소송을 벌였던 부부 중에는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돈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다.
복권을 사서 친구들에게 나눠준 C씨에 대한 얘기였다. C씨에게 복권을 받은 D씨는 "당첨되면 2억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1등 14억원에 당첨된 복권. D씨는 말과 달리 8000만원만 C씨에게 줬고, 친구들은 법정으로 향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D씨가 C씨에게 나머지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 변호사는 "법원이 당첨금 분배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이라며 "구두로 했더라도 약속은 약속이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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