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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선풍기 모터 과부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비정상적 사용 때문이라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부장판사 최성수)은 지난달 27일 A 보험회사가 B 선풍기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보험회사의 고객인 C씨는 2021년 8월27일 B사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에서 사용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3일 화재가 발생하며 자산 피해가 발생했다.
C씨는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선풍기를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의 원인으로 선풍기 모터의 과부하를 꼽았다. 국과수는 '선풍기 모터 연결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 원인 관련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A 보험회사는 C씨에게 손해보상금 가지급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선풍기 제조·판매사인 B사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조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풍기가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결함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선풍기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C씨의 사용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는 선풍기 구매 후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사용 방법은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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