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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아내가 바람을 피웠지만 상대방과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며 이른바 '정서적 외도'를 주장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별거 중인 남편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석 달 전 아내가 낯선 차에서 내리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다. 이에 아내를 추궁했고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 마음이 흔들렸다'는 답을 들었다.
아내는 A씨에게 상대방과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가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에는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내용이 있어 연인 사이가 된 것으로 A씨는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A씨가 무신경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지금은 그 남자와 헤어졌다지만 다시 아내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며 "이혼이 가능할지, 이혼 후 아이들을 아내에게 맡기기 불안한데 양육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A씨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A씨가 돌보고 있지만, 아내 역시 양육권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사연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는 "육체적인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서적 외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며 "당연하지만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다. 또 언제든 성적인 외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아내가 저지른 부정행위 사실을 이유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다"며 "오히려 '정서적 외도'라는 점을 변명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소송 중 행태까지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한다"며 "'남편 때문에 외도에 이르렀다'는 변명이 계속되면 위자료 액수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엄마에게 갈 수도 있다"며 "아이들 양육 환경이 가급적 변화되지 않도록 양육하던 사람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다만 "엄마가 양육 의지가 강하고 상간자와 헤어졌다는 정황과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안전한 거주지를 확보해 보조 양육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있다면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양육권이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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