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해외축구

'뒷담화' 루니부부 누명 벗었다→선수부인 관련 적나라한 내용 유출 소송 승소

시간2022-07-29 22:15:34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영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이었던 웨인 루니가 팀원과 관련된 뒷담화를 부인에게 말했다.

그런데 루니 부인인 콜린 루니를 통해 또 다른 선수 부인을 거쳐서 결국 언론에 노출됐다.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공개적으로 이를 저격한 루니 부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 결과, 반전이 일어났다. 루니 부부가 ‘팩트’를 재판정에 제출해서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한다.

로이터 통신은 29일 밤 ‘루니, 영국 '와가사 크리스티' 축구부부 명예훼손 승리’라는 기사를 송고했다. 즉 루니 부부로부터 시작된‘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이야기이다.

그동안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했던 영국 법원이 현지시간 금요일에 루니부부의 발언이 사실이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웨인 루니의 부인인 콜린 루니가 레베카 바디가 자신이 한 이야기를 언론에 유출했다며 비난한 것에서 시작된다. 유출한 내용은 축구 선수 부인의 사생활이었다고 한다.

그 내용은 호사가들의 안줏감이었다. 글래머, 축구, 아마추어 등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혼합된 채 언론에 유출됐다. 독자들은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루니 부부는 바디가 선 타블로이드에 사적인 세부 사항을 유출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바디는 자기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년전의 일이다.

소송을 당한 루니부부는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정보와 관련된 선의 기사에 대해 의심을 품고 이 사실을 발설한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루니 부부는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 그러면서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허위 내용을 올렸다.

그 한사람이 바디였던 것이다. 바디는 이런 사실을 모른채 ‘허위사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오해하고 여기저기 몰래 퍼트린 것이다.

이를 확인한 루니 부부가 바디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바디는 아니라며 부인했다. 이것이 바로‘와가다 크리스티(WAGatha Christie) 사건의 전말이다.

와가다는 와그, 즉 선수들의 부인과 여자친구를 뜻하는 것이고 여기에 추리소설가 아가사 크리스티를 합해서 만든 말이다.

이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 카렌 스타인은 판결문에서 루니가 자신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사실”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바디가 그녀의 에이전트인 캐롤라인 와트를 통해서 ‘더 선’에 보도된 상세한 내용이 유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에 출두한 루니 부부와 바디와 콜린 루니. 사진=AFPBBNEWS]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지드래곤, 갈수록 귀여워지네 “따르릉 따르릉”

  • 썸네일

    '학폭 자숙' 지수, 필리핀서 여유로운 일상…복귀 시동?

  • 썸네일

    한혜진, ♥기성용-기씨 딸과 멀리 떨어져 걷기... "한씨 삐졌나"

  • 썸네일

    '그때 그 시절 에이핑크' 김남주, 윤보미와 함께한 추억 여행…“10대는 우상, 20대는 사랑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개그맨 출신 의사' 김영삼, 오지헌과 딸들 치과 방문 "셋째딸 아빠 닮..."

  • '학폭 자숙' 지수, 필리핀서 여유로운 일상…복귀 시동?

  • 한혜진, ♥기성용-기씨 딸과 멀리 떨어져 걷기... "한씨 삐졌나"

  • 전현무, 어쩌다 찬밥 신세 됐나…아이브 앞 굴욕 당했다 [개호강]

  • '이렇게 허무할수가' 이정후, 대타로 나서 스윙 한 번 못하고 루킹 삼진... '채프먼 끝내기포' SF 이틀 연속 짜릿 역전승

베스트 추천

  • 션의 선한 영향력은 계속된다...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위한 '국토종단 자전거' 기증

  • 지드래곤, 갈수록 귀여워지네 “따르릉 따르릉”

  • ‘원조요정’ 성유리, 운전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길래

  • '학폭 자숙' 지수, 필리핀서 여유로운 일상…복귀 시동?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XX 알리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며느리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그곳 노출

해외이슈

  • 썸네일

    “불타는 낙하산 메고 16번 고공점프” 톰 크루즈, 기네스북 올랐다[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위기를 기회로 살린 홍명보호→'중동 원정'서 환하게 웃었다[심재희의 골라인]

  • 썸네일

    이런 감독을 봤나? 선수에게 모자 벗고 90도 폴더 인사하는 감독대행 [유진형의 현장 1mm]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