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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정선거’ 민경욱 저격 “돈벌이에 미쳐 ‘내부총질’했던 유튜버들에…”

시간2022-07-30 03:53:3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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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대법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소송을 제기한 이들을 겨냥해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총질했던 유튜버들에 현혹됐던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 전 의원 등이 제기한 2020년 4·15 총선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 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 간 보수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진영의 역량이었다"며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 안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자.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 간 보수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 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지지 성향 차이나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전 의원은 "참으로 슬픈 날"이라면서 "이 세상에 정의가 있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민 전 의원은 "수많은 통계적 증거와 실물 증거, 증인과 결정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신들이 정의의 수호자임을 망각하고 역사에 부끄러운 판결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5 총선 결과 나타난 각종 이상한 통계로 통계학 교과서가 다시 쓰여져야 하듯이 법정에 제시된 분명한 증거와 증언도 무시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후세 법조인들에 의해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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