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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옷값 공개 안돼"…尹정부, 이 항소 이어받는다

시간2022-07-30 07:57:0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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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한 ‘김정숙 전 여사 옷값’ 소송을 이어받기로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여사에 대한 의전비용과 청와대의 국내 특별활동비 내용을 공개하란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에서 패소한 문재인 정부가 항소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항소를 취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활비를 포함해 대통령실 정보의 공개 범위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김 전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납세자연맹이 당시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의상·액세서리·구두) ▶의전비용에 특활비 지출 여부 ▶문재인 정부 특활비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며 시작됐다.

청와대에서 특활비의 기밀성을 주장하며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져 4년만인 지난 2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부의 예산집행은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과 비공개를 통해 보호할 이익이 정보 공개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며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외국 정부와 관련한 특활비에 한해선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항소했고 정부가 교체되며 관련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한때 항소 취하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이번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공개 소송의 경우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항소를 취하했다. 이 사건도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의 유가족이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항소한 사례였다.

항소 취하 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김 전 여사 사건 항소도 취하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 전 여사 사건은 ‘특활비’란 특수성이 있어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 정부의 특활비 공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납세자연맹은 이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난 6월 영화 관람료를 비롯해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항소 취하 시 김 전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우려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의 항소 취하와 정보 공개 사이에 큰 관련성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교체되며 전임 정부의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30년간 봉인된 상태라서다. 현행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다.

서해 피살사건 유가족들은 대통령실의 항소 취하에도 대통령기록관의 거부로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의 정보 공개 거부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라며 “대통령실의 항소 취하에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여사의 옷값 공개 소송도 이와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납세자연맹과 서해 피살 유가족 측은 모두 헌법재판소를 찾아갔다. 소송 중인 기록물까지 비공개로 하거나, 법원에서 공개 판결을 내린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은 위헌이란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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