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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콘돔 빼는 스텔싱은 성폭행"…캐나다도 인정, 한국은?

시간2022-07-31 04:19:3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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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다고 약속하고서 상대를 속이고 이를 착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스텔싱' 행위에 대해 캐나다 대법원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9일(현지시간) 캐나다 CBC 방송을 인용한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스텔싱이 성폭행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인 '동의하의 성관계'를 위반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서를 통해 "성관계시 콘돔이 있고 없고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형태가 판이한 육체적 접촉"이라며 "상대가 콘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고소인(여성)은 그렇지 않은 성관계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소인(남성)의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심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17년 한 여성이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성관계 전 콘돔을 사용하기로 약속했으나 두번째 성관계에서 남성이 콘돔을 착용하는 척하며 여성을 속인 뒤 콘돔없이 성관계를 했다.

이를 나중에 알게 된 여성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에 고소해 기소돼 재판이 열렸지만 콘돔을 사용하기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2020년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자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일부 지역에 스텔싱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안돼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9월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스텔싱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안이 시행되면 스텔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스텔싱 처벌법’이 발의돼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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