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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나"더니…'위증혐의' 송승준·김사율, 1심 징역6월+집유1년

시간2022-09-02 11:45:38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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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롯데 자이언츠에서 무려 109승을 수확한 송승준과 김사율이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 최지영)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前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과 김사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이여상(개명 후 이로운)이 현역 시절 함께 뛰었떤 동료 선수들에게 약물을 유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여상은 전·현직 선수에게 1600만원을 받고 금지약물을 판매했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리고 구매자가 송승준과 김사율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뒤 송승준은 "2017년 이여상의 권유로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받았다. 그러나 당일 저녁 개인 트레이너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제품이 금지약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직접 돌려줬다. 금전 거래와 약물 복용 사실 역시 일절 없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진행한 공식 도핑 테스트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금지약물을 받았겠나. 모르고 받은 것을 신고조차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송승준이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인 아젠트로핀(Agentropin)을 소지해 프로스포츠 도핑 규정 제2조 6항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지난해 5월 27일 송승준에게 72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송승준은 곧바로 항소에 나섰다. 하지만 기각 판정을 받았고, 송승준의 징계가 최종적으로 유지됐다.

검찰은 송승준과 김사율이 위증을 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송승준과 김사율이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약물을 구매했다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부인하자 위증죄를 적용한 것이다.

송승준은 지난 2007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데뷔해 14년간 통산 338경기에 출전해 '3경기 연속 완봉승'이라는 기록과 함께 109승 85패 2홀드 평균자책점 4.48, 김사율은 1999년에 롯데에서 데뷔, KT 위즈에서 통산 18년간 500경기 26승 48패 23홀드 65세이브 평균자책점 5.11의 성적을 남겼다.

송승준은 최근 야구 예능프로그램인 '최강야구'에 출연 중이며, 김사율은 파주 챌린저스 감독직을 맡고 있다.

[롯데 자이언츠 시절 송승준, KT 위즈 시절 김사율. 사진 = 마이데일리 DB]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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