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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00만원 셀프 인상하려다 해고된 급여 담당자…'얼빠진 스테피'

시간2022-09-02 16:13:4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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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수천억~수조원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문미옥)의 직원급여 담당자가 자신의 월급만 스스로 500만원 인상을 시도하다 적발돼 해임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STEPI 징계의결서 등에 따르면 재무회계팀 소속 선임행정원 정모 씨는 지난 6월 성실의무 위반(공문서 위변조, 허위전산입력, 예산회계 비위)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2014년 11월부터 STEPI에서 근무한 정 씨는 작년 3월부터 재무회계팀에서 급여 및 연말 정산 업무를 담당했다. 정 씨의 급여는 기본급과 연구활동비, 성과연봉 등을 합해 419만원이었다.

지난 1월 20일 정 씨는 STEPI 전체 직원 174명의 급여 지급 결재를 올리며 자신의 기본급을 166만원에서 376만원으로, 연구활동비를 111만원에서 251만원으로, 성과 연봉을 103만원에서 253만원으로 올려 도합 919만원의 급여 지급 신청 결재를 올렸다.

당시 재무회계팀장은 정 씨가 임의 수정한 급여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재 승인 했다.

이후 경영지원실에서 1월 전 직원 급여 지급 신청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 씨의 급여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고 결재가 반려돼 급여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씨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채무 문제로 1월에 500만원을 높여 받고 2~12월 급여에서 500만원을 나눠 차감 하려했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STEPI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정 씨에 대해서 해임 처분했다.

또 STEPI에서는 조모 선임연구위원과 정 모 연구원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연구 용역을 사적으로 수행하며 인건비 5549만원을 수령하는 건 등이 발각 돼 정직 2개월 및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김모 연구위원은 2017년 1월 동료 연구원의 치마를 들여다보는 시늉을 하며 성희롱한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STEPI 관계자는 “급여 지출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재점검하고 내부적으로 회계업무 감시감독을 강화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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