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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과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대리시험' 논란과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조국 가족을 탈탈 털어서 대통령까지 됐다.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면서 과연 조국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할 자격이 있었는지 성찰해보시길 부탁드린다"고 직격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조기숙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가족 대리시험 카톡 캡처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자의 아량으로 국민통합에 나설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한 가족의 은밀한 카톡 대화 내용이 캡처되서 언론에 돌아다니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 가능한 일일까"라며 "나한테 또는 누구한테든 벌어질 일이니 그래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 이 일은 오직 조국가족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조국 부부의 그 간의 행동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서도 "하지만 한 가족의 사생활이라 할 수 있는 은밀한 대화 내용까지 보도하는 건 이상한 사람들의 관음증을 자극하는 옐로우 저널리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라고 일갈했다.
이어 "미국 대학이 이런 퀴즈를 보는 건 설령 학생이 컨닝을 하든 부모의 도움을 받든 학생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경우 학생 힘으로 하지 않은 걸 알았다 하더라도 교사나 교수는 모른 체 한다. 학생이 자기 실력이 아닌 것으로 성적을 받으면 나중에라도 진짜 실력이 바닥까지 드러나 사회생활 하면서 자연히 불이익을 받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게다가 미국은 성적을 우리처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준 일도 없다. 미국의 신뢰문화와 관행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며 "그 학생은 이미 연대 대학원 입시에서 청탁한 게 밝혀져 그걸로도 얼마든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미국 대학이 업무방해로 한국 법원에 고소한 것도 아닌데 검찰이 무슨 권한(jurisdiction)으로 이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론지를 자처하는 언론이 보도하고 망신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 놈의 영장은 이런 것도 다 압수할 수 있는 만능 영장이던가요? 이건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향해 "그 가족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게 기적일 따름"이라며 "이 문제는 검찰과 법원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피의자도 최소한의 인격권은 가지고 있다"고 두둔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정경심 교수는 보통 교수의 시각으로 봐도 부적절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편이 검찰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잘못이다. 민주당이 조국 장관의 임명을 고집해서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사건이니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은 정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그게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하루 빨리 건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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